A씨는 어렵게 복무지를 변경했으나, 이전 기관에서의 사연을 들은 새 기관 원장은 더 폭언을 쏟아내며 식사 시간까지 30분으로 제한하는 등 괴롭힘은 이어졌다.
A씨처럼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3개월 간 총 49건의 신고가 접수돼 16건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이들 16건의 가해자에 대해선 해임 1건, 경고 7건, 전보 1건, 교육 7건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 중에는 A씨처럼 “다른 사람들은 전방에서 고생하는데 편한 거다” 같은 사회복무요원 비하 발언을 들은 경우, 군대 위계를 강요하고 과도한 질책성 발언을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다.
백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이 2023년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사실상 ‘근무장소 변경’뿐인 땜질식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 예방책과 함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