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
구속 상태로 범죄 실체 밝힐듯
경찰, 현지 코리안데스크 논의
정치권은 "ODA 중단" 목소리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범죄 피의자 64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 이들에 대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 범죄 조직의 실체와 범행 전말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한국인 64명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검거 작전' 당시 현장에서 붙잡혔다. 나머지 5명은 자진 신고해 범죄단지에서 구출됐지만 추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됐다. 이번에 송환된 이들은 형법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송환 피의자 가운데 45명은 캄보디아 사태 집중 수사관서인 충남경찰청 관할 5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웬치'에서 활동하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가 내려진 인물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등 범죄 가담 정도를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현지 범죄단지를 단속해 한국인을 검거하면 한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 회담을 열고 코리안데스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등으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한 뒤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하면, 현지 수사와 환수 과정을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 거론된다.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면 정부는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해당 국가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 2019년 캄보디아와 조약을 체결했고, 2021년에 정식 발효됐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인 피해 사례가 반복되면 공적개발원조(ODA) 전면 중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자경 기자 / 진영화 기자 / 이승윤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매일경제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아웃링크)로 이동합니다.
-
QR을 촬영해보세요. 매경 회원전용 콘텐츠 'MK위클리연재'에서 확인하세요
-
QR을 촬영해보세요. 현명한 부의 이전을 위한 자산관리 노하우
3
매일경제 헤드라인
더보기
매일경제 랭킹 뉴스
오후 9시~10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이슈 NOW
언론사에서 직접 선별한 이슈입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