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대'에 해운 탄소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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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9. 오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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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결정 1년 미뤄
해운업계 "불확실성 커져"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해운 부문 탄소세 부과 결정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의 반대로 1년 연기됐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국제 해운 부문 탄소가격제 도입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176개 IMO 회원국 중 57개국이 결정을 1년 연기하는 방안에 찬성했고 49개국은 반대했다.

국제 해운 부문 탄소가격제는 IMO가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2023년 7월 처음 발표한 전략이다. 지난 4월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함께 중기조치가 승인됐고 이날 회원국들의 채택만을 남겨놓고 있었지만 이 절차가 1년 미뤄지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승인에 따라 5000t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은 2027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기로 이 일정도 지켜질지 불확실해졌다.

이번 결정에는 주요 산유국인 미국과 사우디의 반대가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중기조치 찬성국을 상대로 관세와 비자 제한 등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회기가 개막한 이후에도 산유국을 비롯한 반대국들이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며 본회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오랜 시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가운데 한국은 발언 없이 침묵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기로 국내 해운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반대에도 채택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1년 연기됐다"며 "그 뒤로 어떻게 될지 불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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