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해병대원 A씨와 B씨는 정상 복무 중이며, 전역까지 각각 약 40일과 130일 정도가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경남 거제의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수차례 발사했다. 피해견 4마리 중 한 마리는 결국 숨졌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수사대는 이들을 지난 2일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군은 피해 반려견 4마리 중 ‘솜솜이’에 대한 직접 사격한 증거가 부족하며 폐사 원인이 악성종양인 림프종으로 추정된다는 진료 기록에 따라 이들을 불기소 의견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근 CC(폐쇄회로)TV 등에서는 이들이 4마리 중 1마리에 대해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3마리에 난사한 혐의만 적용됐다. 난사당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1마리는 사건 직후 숨졌다.
병역법상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은 경우 전역이 보류되지 않아, 두 사람은 예정대로 전역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징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기소가 돼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범행이 명백하고 죄질이 중한 사건이라면 신속히 징계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잔혹한 범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를 분대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실상 그 행위를 문제없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