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경매 실거주 의무 없어
컷/10·15 이후 재테크전략
오피스텔 실거주 의무 없고
작년대비 거래 16% 증가
가격도 갈수록 강세 국면
경매도 규제피해 관심 커
서울 오피스텔 1~9월 거래 9628건(+16%), 매매지수 99.70→99.82…대체 투자처 급부상
오피스텔은 전입·실거주 의무 없음, LTV 40%라도 갭투자 여지…아파트 대비 규제 완화
경매시장 낙찰률 50.7%(’22.6 이후 최고)·낙찰가율 99.5%…마포·성동·용산 낙찰률 100%
정부가 수도권 37개 지역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발표하자,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도 투자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1~9월 동안 서울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962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313건)보다 16% 가량 상승했다. 이달 말까지 9월 거래의 신고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월 말까지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6월 99.70에서 계속 상승해 지난달 99.82까지 높아졌다.
앞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모든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간 규제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살 때는 전입과 실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오피스텔은 이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로 그대로고, 여전히 갭투자도 가능해 아파트를 대체하는 투자 부동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구청으로부터의 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 등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며 주거용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실거주용임도 증명해야 한다.
이미 서울 내 경매 낙찰률이 오르며 시장엔 불이 붙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보다 10.4%포인트 상승한 50.7%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마포·성동·용산구에서 모두 낙찰률이 100%를 기록한 영향이다. 낙찰가율도 99.5%로 전월보다 3.3%포인트 높아졌다. 이 수치 역시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오피스텔의 경우 갭투자가 가능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전세를 낀 물건이 많이 없어 매물을 잘 찾아봐야 한다”며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경매엔 투자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