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 낸다…이전지원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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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농해수위 소위서 특별법 의결
해수부·공공기관 등 지원 근거 마련
11월 중 본회의 상정, 연내 법안 처리 전망


국회 농해수위는 16일 오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조경태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6일 오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부산 이전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수부 및 산하기관 이전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통합안)이다.

제정되는 부산 이전지원 특별법은 해수부와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이전기업은 이주직원에게 이사비용 외에도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자녀 학업 및 출산·양육 지원,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양특화지구 지정 제도도 법안에 포함됐다. 해수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해양특화지구에는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 등 공동주거시설, 교육시설, 복합편의시설,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등의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다. 부산 내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산업·행정 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것이다.

또 해양특화지구 내 이주직원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부산시장이 용적률 최대한도를 국토계획법 규정보다 높게 설정(120% 범위 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기능 강화를 포함한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연내 이전 추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했다. 이번 법안은 현 대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고, 기능 강화 조항은 별도의 법안에서 논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능 강화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해수부 이전 논의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으로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라는 사실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해양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수산의 핵심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고, 해수부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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