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대상 결정기구 고민
주4.5일제 법제화 아닌 자율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사용자성에 대한 정의와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기업이 노조 파업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용자 정의가 모호하고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김 장관은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내놓거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동쟁의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해 구조조정이나 해외 투자 문제도 쟁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로 인해 기업 경영 전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김 장관은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4.5일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왔으나 김 장관은 법제화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4.5일제 도입 상황을 묻는 질의에 김 장관은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최예빈 기자 / 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