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는 법제화 아닌 자율방식
민주노총 “사용자성 입증책임은 원청”
이날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용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김 장관은 “법의 부대의견으로 저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노동쟁의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해, 구조조정이나 해외 투자 문제까지 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기업 경영 전반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김 장관은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4.5일제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왔으나 김 장관은 법제화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4.5일제 도입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김 장관은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며 “주 52시간제 상한제도 못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실질적인 지배력 판단은 사용자 측에 입증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는 사용자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에 대한 해석은 단체교섭권 보장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는 원청 회사들은 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