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단체 ‘공정행동’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종합감사 때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조씨의 화장품 브랜드 입점 의혹에 대해 질문할 것”이라면서 “증인 신청뿐 아니라 자료 요청도 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마스크팩 196개 품목 가운데 창업 6개월 만에 입점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관계자도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신라면세점은 준법 경영을 강조한 만큼 같은 조건으로 입점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로랩스가 신라면세점 온라인 쇼핑몰에 제조자·판매자 표기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다는 의혹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씨의 입시비리 논란을 거론하며 “이번 세로랩스 사안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의혹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신라면세점의 심사 과정 공개와 세로랩스의 해명과 경위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 의혹과 관련 조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당사의 면세점 입점 과정에 대한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정상적인 상업 거래 과정을 왜곡해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상업 거래 과정을 왜곡 보도한 것”이라며 “세로랩스는 창립 이래 투명한 경영과 법규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 허위 보도로 훼손된 명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