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확 바꾼다 … 심층·신속으로 나눠서 처리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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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4. 오후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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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14일 정부가 국무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를 도입해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반면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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