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 따라 심층·신속 평가 분류
댐 건설 등 심층은 공청회 의무화
14일 정부는 국무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를 도입해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종전에는 환경 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평가 체계가 운영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반면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운하, 댐 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이나 민감시설 등 자연·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다.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상 등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자연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미 협의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지역에서 추가 환경영향이 없는 사업이 해당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이 도로, 공항 등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은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도록,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약식평가 시 작성·협의·이행해야 하는 평가서를 명확히 규정해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혼선을 줄였다.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해 교육·훈련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기술인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