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 제한법’ 발의…국힘 “국회 입틀막법, 의회독재”

이미연 기자
입력
수정 2025.10.12.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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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사정족수 미달 시 필버 종결’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9월 28일 텅텅 비어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필버 제한법’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냐며 반발했다.

해당 법은 일정 수의 의원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비난했다.

그는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로 운영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야당이 장기 필리버스터를 예고·남용하면서, 순번 의원만 본회의장을 지키고 다수 의원이 불참해 국회 운영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정을 예고한 70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 실시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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