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짓누른 배임죄 72년 만에 사라진다
대체입법 추진해 중범죄 대응
재계 "규제 개선 초석" 환영
정부·여당이 기업인 처벌을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돼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1953년 배임죄를 포함한 형법이 제정된 이후 72년 만의 개정이다. 경제계는 숙원이었던 배임죄 폐지를 반기며 노동 분야 등에서 과감한 경제형벌 완화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약 6000개에 달하는 경제형벌 가운데 먼저 110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형법상 일반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추상적인 구성 요건으로 인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죄로 몰아가는 사례가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배임·횡령죄의 1심 무죄 비율은 6.7%로 전체 범죄 무죄율(3.2%)의 2배가 넘었다.
법무부도 배임죄 1심 판례 3300건을 분석한 뒤 "법률 전문가가 아닌 기업, 단체, 공무원, 국민이 보기에 어떤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매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 반영됐다"며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문지웅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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