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보조금 지자체도 내야"
참석자들은 충전사업자의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속충전기 사업자가 저압 계약을 해도 최고치(피크) 기반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충전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충전기 제작사와 운영사의 설치 실적 및 제조기술 능력, 사후관리 역량 수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토론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자동차 등록 비율 등을 고려해 전기차 보급 목표 물량을 설정하고, 대당 지급액은 국비에 비례해 지방비를 최소 30% 매칭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만약 보조금의 국비 지급액이 500만원인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지방비는 최소한 국비의 30%인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보급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보조금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국민이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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