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원 명단, 피해자에 제공해야"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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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26. 오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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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피 신청때 필요"
이름 요구땐 공개하도록 권고


학교폭력 당사자에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부모(진정인)가 부산 소재 A교육지원청 교육장(피진정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한 건에서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위해 심의위원의 이름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2023년 10월 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심의위원의 얼굴만 보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임에도 진술조력인 등 보조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참석 안내문 발송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고 소명했다.

피진정인은 "심의위원회 회의 당시 제척·회피 사유가 없음을 확인했고, 진정인과 피해자가 심의위원들을 직접 대면했을 때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당시 진술조력인 등 보조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점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피신청권이 회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주어지는 중요한 권리이고, 당사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의 이름은 필요한 정보인데도 진정인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며 "피진정인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해 당사자가 요구하면 심의위원의 이름을 알려줄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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