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에 전기차보조금 30% 의무부담 추진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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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미편성 탓에 보조금 지급 차질
국비 500만원 지급시 지방비는 150만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8.20/뉴스1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질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액의 최소 30%를 지방비로 매칭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17개 시·도 담당자, 충전사업 유관기관과 함께 전기차 보급 가속화 및 충전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전사업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제1부에서는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 방안과 PnC·V2G·에너지저장장치·태양광 연계 충전시설 등의 신기술 도입 방안,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충전사업자의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속충전기 사업자가 저압 계약 시에도 최고치(피크) 기반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충전기 제작사와 운영사의 설치 실적 및 제조 기술 능력, 사후관리 역량 수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토론했다.

2부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 사업의 집행주체인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해 2026년도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방비 확보, 지역 내 공공수요를 활용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자동차 등록비율 등을 고려해 전기차 보급 목표물량을 설정하고, 대당 지급액은 국비에 비례해 최소 30%의 지방비를 매칭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국비 지급액이 500만원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지방비는 최소한 국비의 30%인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국비-지방비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보급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앞으로는 보조금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국민이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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