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경마 경주영상을 이용해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한 40대 A씨 등 11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경마 경주영상을 이용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 회원들로부터 14억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 공동 운영자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한국마사회가 24개국 배급사에 수출하는 영상을 한 중국 업체가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하자, 해당 업체에 매달 200만원을 주고 경마 경주영상을 사들였다. 이렇게 확보한 영상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마사회 시행 경주가 매주 금요일~일요일 3일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나머지 평일 동안에도 경마 도박이 가능하도록 일본중앙·지방경마회의 경마 경기 코너 등을 함께 운영하기도 했다. 조직은 주로 경마 유튜버에게 도박 회원을 소개받거나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해 도박 회원들을 모집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해 올해 3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마사회는 첩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공조하며 관련 모니터링 자료 등을 공유해 수사를 도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들과 연계된 도금 충·환전조직 총책 조직폭력배 B씨 등 조직원 18명도 도박공간개설혐의로 검거했다. 조폭 단체명은 ‘통합서면파’로, 부산 서면에서 붙잡힌 B씨 등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A씨 등이 운영한 사설경마사이트 외에도 도박 사이트 총 8곳의 도박회원 1만7795명으로부터 1700억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들은 B씨가 운영하는 도박자금 충·환전 조직에 도박자금의 0.3~1%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도박자금 충·환전 조직은 대포폰을 수시로 변경해 사용하고 타인 명의 계좌들을 혼용하면서 관리를 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도금 규모 특정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대비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금 5억4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5억2000만원 상당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한 상태다.
한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자금 충·환전에 가담한 이들 외에 도박 행위자들도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도박 사이트들을 이용한 도박 행위자 중 500만원 이상으로 액수가 많은 140명을 도박 혐의로 검거했다. 도박에 참여한 한 유튜버도 포함됐다. 이 유튜버는 116회에 걸쳐 2억14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A씨가 운영한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한 인원은 40여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공식 경마장을 제외한 모든 온라인 경마 사이트는 불법”이라며 “이용 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기 피해 우려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