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과세 철폐해 임차인 혜택”
국민의힘도 “서민 주거안정 효과”
정부, 시행령 개정해 양도세 완화
다만 세율 개편은 법 개정 필요
민주 “투기 조장, 흐지부지 될 것”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에 발맞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법 개정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야당에서 ‘절대 협조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징벌적 과세 폐지’는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취득세·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1주택은 취득세율 1~3%를 적용하고, 2주택은 8%, 3주택 12%를 중과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 기간이 2년이 되지 않거나,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기본 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각각 더 부과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산출기준 금액은 9억원으로 1주택자(12억원)보다 낮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3주택자 취득세율을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를 폐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아직까지 협의하자는 요청이 전혀 없었다”며 “(개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정부여당끼리만 논의하고 요청하지 않는다. 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더욱 황당한 것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임차인뿐만이 아니고 다주택자의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감세 정책이 분명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다주택자들에게 과도하게 중과세를 거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합리적인 중과세는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와 조금 동떨어진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투기 조장으로 이어진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투기를 조장한다고 하면 안 된다”며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고, 집값을 올리려는 다주택자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통화에서 “주택에 대한 중과만 고려하면 안 되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문제가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부동산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 주택 수 기준을 “주택의 가액으로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