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이자 수입, 36조2천억
횡재세 도입법 국회서 계류 중
정유업서 불붙은 稅 논쟁 확대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횡재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의 법안은 민병덕·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횡재세’란 특정 산업군에서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정유사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둬들이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른 나라에는 이미 횡재세가 도입돼 있다. 지난해 영국은 석유·가스 생산 이익에 추가 세율을 더했고, 그리스·헝가리·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무려 24개 나라가 에너지 기업에 대해 횡재세 부과를 제안하거나 시행한 바 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는 화석연료 추출로 인한 횡재 이익에 대해 영구적인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스페인은 은행의 이자·수수료 입 등에 대해 4.8%의 추가과세를 결정했고 체코도 은행 횡재세를 도입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이자 수입은 3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반면 올해 3분기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13만명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난방비 부담에 허리가 휠 때 정유회사는 전년 대비 15조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3%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로 국민들이 고통받는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분기 누적 수익은 31조원에 달한다”며 “조화된 양극화가 심화해 공동체가 위협받는 만큼, 횡재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 법안을 발의한 용 의원도 토론회에서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데도 가장 우수한 세금”이라며 “고통받는 취약 계층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데도 탁월한 세금”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날을 세우고는 “은행 산업 과점의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당국에 지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활동은 축소하면서, 3~400%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을 넘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여당에서는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기업은 상당히 오랫동안 존속을 하는데, 어떤 기간에는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횡재’라는 부분도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횡재세는 세제인데, 바로 세법을 개정해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