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에 관한 구체적 해석 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 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신설했다.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특히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선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어떤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표시·광고해야 하는지 명확히하기 위해서다.
또 세금 및 수수료, 배송비 등 어떤 비용들을 총금액으로서 첫 화면에 표시·광고해야 하는지도 명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권고했다.
△소비자의 선택·조건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자칫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기 있는 경우 그 가격 조건 등을 명시할 것 △추가 지출 등을 유도하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할 것 △취소·탈퇴 버튼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할 것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이해도를 높여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