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같은 동원건설산업의 이같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도 도로건설공사' 중 3-1 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 및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행한 일부 공사 및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억6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자신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평가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상 기준을 맞추기 위해 벌인 일이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면을 작성한 것이다.
동원건설산업은 또 해당 계약에서 △추가 작업 등에 대한 비용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에 대한 처리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비용을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없이 수급사업자에 모두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수급사업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관급공사 낙찰이란 사업상 이익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