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이겼는데 비자 왜 안 줘?" 김태호 질문에…LA총영사 대답은?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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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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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23년간 입국이 금지된 미국 국적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병역 기피 문제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에 대한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비자(사증) 발급 거부 문제가 국정감사에 등장했다.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각) 미국 LA에서 열린 주LA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주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다. 여론은 악화했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8월 만 38세가 됐을 때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유승준씨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그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4년 9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8월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씨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이 유승준씨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LA총영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지난 9월18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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