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캠코 자산 건전성 우려…채무자 위기 극복·원활한 채권 회수 계획 수립해야"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수한 무담보채권 11조 4121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은 1209억 원으로, 회수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이 담보나 보증 없이 빌려주고 연체가 발생해 캠코로 넘어간 채권의 약 99%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정책금융공공기관 보유 상각채권의 회수율이 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지난 5년간 무담보채권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환유예 및 추심유보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존의 성실상환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채무조정 약정자에게 8차례에 걸쳐 상환유예 등 특별대책을 시행했다.
또 코로나 피해자의 상환능력 회복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6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시행해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추심을 유보하고 있어 상환액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회수율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 상환 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시행한단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금융기관이 10명 중 1명은 빚을 못 갚을 것으로 보고 9명한테 이자를 다 받고 있는데, 못 갚은 한 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으면 부당이득"이라고 했다. 지난 14일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캠코는 지난달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소멸시효는 한 번 연장할 때마다 만기가 10년 늘어나므로, 대부분의 채권이 10여년 내 소각되게 되는 셈이다. 기존엔 소멸시효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약 계층 채권 등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서만 연장을 하지 않았다.
이양수 의원은 "무담보채권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캠코의 자산 건전성 악화로 연결돼 우려된다"며 "취약 채무자의 위기 극복과 원활한 채권 회수를 위해 캠코가 장기적 관점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