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직무가 정지된 현직 부장검사가 5년 전에도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부장검사는 2020년 5월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한다고 규정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며 A부장검사가 받은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A부장검사는 2019년 8월3일 평소 개방돼 있던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이 닫혀 있어 출입할 수 없게 되자 현관문을 차는 등 파손해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A부장검사는 이날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부장검사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에 배당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이 A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 직무집행을 정지를 명령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수사와 별도로 A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