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비위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부장검사 A씨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A씨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강남경찰서는 이달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박은혜)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은 해당 수사와 별도로 A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