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소란' 초4에 "싸가지" 혼잣말한 교사…아동학대 '무죄'

양성희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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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업시간 중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배은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B군이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다. A씨는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훈육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법원은 학대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을 달리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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