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100줄, 오마카세 노쇼 막는다"…최대 40% 위약금 부과

박광범 기자
입력
수정 2025.10.23. 오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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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에 노쇼(No show)할 경우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물 수 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 이후 음식점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점 노쇼 피해 방지 방안을 담았다.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부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란 유형으로 별도 구분했다.

또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기존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 산정 기준을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40% 이하'로 높였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이 밖에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또는 단체예약)도 예약부도 또는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기준은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에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예식장 위약금 현실화 및 상담비 수령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기준은 예식당일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식 29일 이전부터 10일 전(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50%) △당일 취소(70%) 등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예식장도 특정한 경우에 한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위약금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제공된 세부 상담에 비용이 소요된 경우 등이다.

이 밖에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 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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