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번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번 결정으로 18번째 일몰이 연장됐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도 인하율은 조정했다. 인하율은 △휘발유(10%→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15%→10%) 등 유종별로 다르게 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휘발유 탄력세율은 ℓ당 738원에서 763원으로 오른다. 경유와 부탄은 각각 ℓ당 494원에서 523원, 173원에서 183원으로 인상된다.
적용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 연장하면서도 '단계적 환원'이란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 휘발유 탄력세율은 ℓ당 820원이다. 이번 조치로 탄력세율 격차도 휘발유 기준 ℓ당 50원대로 줄었다.
유류세 탄력세율이 일부 환원됨에 따라 정부는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와 경유는 115%, LPG부탄은 120% 이상 반출할 수 없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산업통상부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026년 1월31일까지 받는다.
한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