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여중생 A양 등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그는 당시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어린 딸 쪽으로 향하자,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양을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