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다음달까지 위약금 면제…유심 교체시 '대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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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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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KT, 전 가입자에 사과문자+피해자 위약금 면제 결정
전체 유심 교체도 검토…위약금 면제는 '신중 모드'
11월까지 유심 450만개 확보…전 가입자 33% 수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유영상 SKT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T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에 대한 사과 문자를 처음 발송했다. 다음달까지 개인정보 유출고객 대상 해지 위약금 면제도 실시한다. 전체 가입자 대상 유심(USIM·가입자식별단말장치) 교체를 적극 검토하되, 위약금 면제는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KT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전 가입자 대상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 사과 문자 발송을 시작했다. 그동안 KT는 소액결제 피해 및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가입자에만 문자를 발송해왔다.

KT는 문자메시지에서 "KT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KT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피해가 확인된 고객님들께는 이미 개별 연락드려 피해를 안내했다"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KT의 위약금 면제 문자/사진=KT 소액결제 피해자 오픈카톡방 캡처
더불어 KT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 2만2227명 대상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위약금 면제 범위는 △휴대폰 공시지원금 △유통점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이다. 휴대폰 할부금은 그대로 청구된다. 해외 거주 및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약금 면제 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중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 신청을 한 이용자는 2072명이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위약금을 부담했는데 총액이 923만원이다. 위약금을 가장 많이 낸 가입자는 53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전 가입자 대상 유심 교체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칫 유심 교체 수요가 몰릴 경우 SKT 때와 같은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KT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1370만4097명인데, 현재 KT가 보유한 유심은 250만개 수준이다. 11월 말까지 200만개를 추가 입고해도 전체 회선의 33%만 확보하는 셈이다.

또 김 대표는 전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김 대표는 "위약금 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및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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