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약 2만2000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피해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고지를 시작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KT는 박 의원실에 "오늘 오후부터 위약금이 발생한 기 해지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통해 위약금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대상은 2만2272명이다. 이들은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 IMEI(단말기식별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다. 유심 교체, 보호 서비스 지원 대상이기도 하다.
박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가운데 KT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 신청을 한 이용자는 2072명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위약금을 부담했는데, 총 액수가 923만원이다. 위약금을 가장 많이 낸 개인은 53만원을 부담하며 KT 가입을 해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의 질의 시간에 "(피해자들에게)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나. 많은 분이 가입 해지를 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다"며 "KT가 고객들을 무책임하게 대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위약금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면 책임경영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대표는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