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뒷좌석서 잠들었는데 주차타워 입고…내리려다 15층 높이서 추락

이재윤 기자 TALK
입력
수정 2025.10.21.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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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에 사람이 탄 차량을 입고해 사망사고를 낸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기계식주차장에 사람이 탄 차량을 입고시켜 사망사고를 낸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 A씨(70대)와 관리소장 B씨(5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C씨(40대)에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지난해 1월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기계식주차장 입고 과정 중 차량 뒷좌석에 있던 D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D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통해 아파트로 귀가했다. 대리기사는 D씨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기계식주차장 안에 넣어둔 뒤 자리를 떠났다.

기계식 주차장을 작동시킨 건 다른 입주민 C씨다. 당시 C씨는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한 뒤 기계식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출입구가 열린 채로 D씨 차량이 정차 중인 모습을 보게 됐다. 이후 C씨는 "(기계식 주차장에)사람은 없고 차만 있다"고 경비원 A씨에게 알린뒤 D씨의 차량을 입고 시켰다. 경비원 A씨는 C씨의 말을 믿고 차량 입고를 허가했다.

D씨의 차량은 15층 높이에 주차됐다.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던 D씨는 한참 뒤 깨어나 차에서 내리다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대한 업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C씨는 "차량을 외관상 확인했을 뿐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기계식 주차장을 작동한 C씨는 D씨의 차량이 진하게 선팅돼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와 증거를 종합할 때 A씨와 B씨에게 주차장 관리 의무가 있다"며 "C씨 또한 단순히 외관만 확인했을 뿐, CCTV(폐쇄회로TV) 확인이나 문을 당겨보는 등 기본적인 주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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