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특사경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다.
이 청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특사경과 다른 수사기관 간) 관계를 서로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저희가 무역 범죄만 다루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공시·매출 부풀리기·재산 범죄 등 경제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지금은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넘기고 있다"며 "관세청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인원에는 (관세청 직원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 추진단에 관세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현재 관세청 특사경은 검찰로부터 지정과 수사 지휘를 받는데 검찰이 해체되면 누가 그 역할을 하는지 관세청에 (서면으로) 물었더니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경찰이나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은 관세청과 같은 수사기관이라 (관세청에) 수사 지휘를 한다면 우스운 일이 된다.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맡을) 공소청도 1차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라며 "이 상태로는 지휘 체계가 붕 떠 버린다. 검찰 해체 전에 최소한의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세청장은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추진단과의 협의 과정을 기재위에 정기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