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개 철강 제품 제조·판매사들의 이같은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5개사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이다.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5개사는 약 5년 동안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당 50~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42.5~63.4%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