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오를땐 '인상', 내릴땐 '유지'…'가격 짬짜미' 철강 제조사들, 과징금 65억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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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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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원자재 비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다같이 올리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제품 가격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5개 철강 제조·판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개 철강 제품 제조·판매사들의 이같은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5개사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이다.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5개사는 약 5년 동안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당 50~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42.5~63.4%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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