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 추천" 부실 지주택 조합 설립, 국토부 "원천차단"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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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7.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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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조합 설립 요건 중 토지확보율 50% 기준을 90%로 상향하고 지구단위계획 선행을 의무화한다. 부실 지주택 조합 설립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증가 △과도한 업무대행비 △불투명한 자금관리 등 문제점을 호소하며, 토지확보 요건 완화와 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자금 투명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이 차관은 "조합원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 조합의 신규 설립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즉각적인 제도 보완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조합원 모집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토지 사용권원 50%만 확보해도 조합원 모집신고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토지의 90% 이상에 대해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만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조합원 모집 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계획 결정 이후에 조합 모집이 가능하도록 순서를 바꾼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수수료 등 추정사업비를 포함한 수지분석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보다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토대로 연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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