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동현회계법인과 회계법인 지평,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선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모델솔루션은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가 2023년 발견했지만 소급해 수정하지 않고 2023년 손익에 반영해 2년간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 계상했다.
또 유상사급 거래에서 순액 대신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혐의도 있다. 사급은 하도급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재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다. 이같은 방식으로 과대계상한 금액은 2022년 25억7200만원, 2023년 20억7500만원이다.
증선위는 모델솔루션에 대해 과징금 1억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통보했다. 아울러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한 개별 과징금은 금융위를 거처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비상장 회사인 에스디엠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인지정 3년과 감사 해임권고 및 징무정지 6개월, 재무담당 임원 채용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주형 금형 제조업체인 에스디엠은 4년간 공사 계약을 진행하면서 공사수익, 공사원가, 재고자산을 과대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수익과 비용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 사항은 2019년 58억3500만원, 2020년 72억7300만원, 2021년 49억8100만원, 2022년 72억6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모델솔루션의 감사인 동현회계법인과 에스디엠의 감사인 회계법인 지평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내렸다.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와 60% 조치와 함께 해당 공인회계사의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모델솔루션 법인을 제외한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금융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증선위는 위탁감리위원회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의결결과를 원안대로 받아들여 감사인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선경회계법인과 정윤회계법인에 대해 기금추가적립과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내렸다. 선경회계법인의 경우 외감법상 동일한 이사에게 5년 이상 연속으로 감사업무를 맡길 수 없지만 4개 회사에 대해 이를 위반한 혐의다. 정윤회계법인은 A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매출에 대한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