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iM금융 등 대주주 지분 '턱밑'
금융지주들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자 대주주가 오히려 보유 지분을 팔아야 하는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소각으로 전체 주식 수가 줄면서 대주주 지분율이 법정 한도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대주주의 잇따른 지분 매각이 자칫 밸류업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지주의 최대주주 삼양사는 지난 2일 JB금융 보통주 20만주(약 46억원)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앞서 지난 7월 약 56년 만에 12만5000주(약 26억원)를 매각한 데 이어 석 달 만에 두 번째 지분 처분이다.
JB금융이 밸류업 정책에 따라 실시한 자사주 소각으로 삼양사의 보유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매도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어 대주주의 지분율은 가만히 있어도 상승한다.
지방 금융지주회사는 동일인 지분보유 한도가 15%로 제한된다. 삼양사(특수관계인 포함)의 JB금융 보유 지분은 14.88%로 한도에 근접한 상태다. 두 차례 매각에도 불구하고 JB금융의 연속적인 소각으로 보유 비율은 지난 7월 14.77%에서 되레 소폭 상승했다.
이번 매각은 시간외 블록딜로 진행돼 단기적인 '오버행(잠재 매도물량)' 우려는 크지 않았다. 다만 대주주의 반복적인 지분 매각 자체가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향후 추가 처분 시 장내 분할매도 방식 등이 택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JB금융은 2대주주인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의 지분도 14% 중반대로 올라온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 시장에서는 JB금융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 만큼 얼라인이 지분 한도(15%) 등을 고려해 일부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온다.
JB금융 관계자는 "15%룰에 저촉되는 상황과 관련해 주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상황은 iM금융지주에서도 나타난다. iM금융은 지난해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동일인 지분한도가 지방금융지주의 15%에서 시중은행 금융지주 기준인 10%로 낮아졌다. 최대주주 오케이저축은행은 7.93%, 계열사 오케이캐피탈은 1.99%를 보유해 합산 9.92%로 한도 직전이다.
iM금융은 연내 자사주 137만주 이상을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소각 규모로는 보유 한도 초과가 당장 발생하지는 않으나 내년에 추가 소각이 이뤄질 경우 오케이저축은행 역시 일부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iM금융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적 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밸류업 정책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이 잇따르자 금융지주들은 동일인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를 금융당국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김기홍 JB금융 회장도 지난해 7월 컨퍼런스콜에서 "15%를 넘는 부분에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소유는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관련 제도 개선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밸류업 정책을 고려해 은행의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보유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두자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