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대 손보사는 기존 약관에 명시돼 있던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서 지역, 산간 지역의 경우와 기타 보험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가 동일하게 제공된다.
각 사는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한다. 한화손해보험이 올해 안에 개정을 시작하고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해당 서비스 확대에 맞춰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손해보험협회는 섬 지역 대상 경정비 장비 지원과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보사들이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외하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 "5대 손보사의 이번 결정은 섬과 산간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농어촌 주민들이 지리적 이유로 보험·금융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