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개정땐… 보험업계, 매년 3000억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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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4. 오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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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조 이상 세율 두배
자본감소로 건전성 악화 우려
보험업계 교육세 부담 증가 추정치 /그래픽=이지혜

교육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업계가 부담해야 할 교육세가 현재보다 연간 3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세부담이 자동확대되는 구조여서 보험료 인상과 재무건전성 악화, 소비자 부담전가 우려가 커진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생명보험업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보업계 전체 교육세는 지난해 기준 1978억원 수준에서 개편안 적용시 3218억원으로 늘어 1240억원(6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상위 3개사만 1001억원의 세부담이 추가된다. 손해보험업계도 현행 2824억원에서 5028억원으로 2204억원(78%)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상위 5개사만 1947억원 증가, 전체 증가분의 88.3%를 차지해 대형사에 세금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현행 0.5%인 교육세율을 1%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세율을 일괄인상하는 대신 일정 기준(1조원)을 초과하는 고액매출 구간에만 2배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전체가 적용대상이지만 매출규모가 크고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업계가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업권으로 꼽힌다.

부담증가는 단순한 '세금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IFRS17 체계에서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미래 현금유출을 현재 부채에 반영한다. 교육세 부담이 커지면 세금납부 예상액도 미래 현금유출로 간주해 현재 부채가 한 번에 증가한다. 업계에 따르면 A사는 약 3700억원, B사는 5400억원의 부채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각각 추산됐다. 부채증가는 곧 자본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다.

세금부담이 소비자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높다.
교육세는 보험사의 원가요소로 직접적인 보험료 산정항목은 아니지만 사업비에 간접비 형태로 반영되는 만큼 세금이 늘어나면 사업비율이 커지고 보험료 산정기준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IFRS17 회계 기준상 세금이 미래에 나갈 돈으로 계산돼 부채가 늘고 자본이 줄어드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담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세율조정과 기간유예 등 세제개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화책을 요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늘면 세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인데 IFRS17에서는 이 부담이 고스란히 부채로 반영돼 자본이 줄어든다"며 "이건 단순한 세금문제가 아니라 건전성 이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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