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에서 치킨집 두 곳을 운영 중인 A씨 부부는 지난 1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부부는 최근 한 손님으로부터 '치킨을 누가 먹다 남긴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손님이 보낸 사진을 봤더니 배달 전과 음식 상태가 확연히 달랐지만, 배달원이 음식을 중간에 빼먹었다는 증거가 없어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못했다.
A씨는 가게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배달원 얼굴과 옷차림을 확인해 다른 배달원 B씨에게 "이런 사람을 보면 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가게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 문제의 배달원은 위생 장갑을 낀 채 젓가락으로 길거리 한복판에서 마라탕을 먹고 있었다. B씨가 쫓아가 '왜 배달음식을 함부로 먹냐'고 묻자, 배달원은 "(손님이) 주문을 취소해 자체 폐기하라고 해서 제가 가져가는 것"이라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계단에 배달 음식을 두고 먹고 있는 걸 확인하고 영상으로 찍었다. 수법이 진화했는지 나한테 걸리자마자 배차를 취소했다"고 분노했다.
A씨는 "난 이런 상황을 미리 알아 쫓아가 잡은 거지만, 모르는 사장님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 박스에 테이프 붙여 배달 나가는데 어떻게 뜯는지, 티도 안 나게 잘 뜯는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어려워 그랬다며 사과하러 왔지만 안 봐줬다. 봐주면 또 빼먹을 것 같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어렵다"고 밝혔다.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중간에 빼먹는 행동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음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소유권은 음식점 점주에게 있고, 배달원은 업무상(배달) 점주의 재산을 맡고 있다가 불법적으로 일부를 섭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달원을 고소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소비자가 아닌 가게 사장이다.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비해 처벌 강도가 훨씬 세다.
이와 별개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