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상장사 20일부터 '즉시 공시' 의무...ESG 평가도 반영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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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02. 오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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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오는 20일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기업은 해당 내용을 즉시 공시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판결 결과도 바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등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지배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는 상장회사가 진다. 사건 관련 보고·공시 내용은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기타 중요사항 등이며 형사사건 판결 결과는 △피고인과 회사의 관계 △사건의 명칭 △중대재해 내용 △판결내용·판결일자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개정규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장회사는 재산상 손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에만 한국거래소에 수시공시 했을 뿐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중대재해 발생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관련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한다.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다음달 10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부터 중대재해 발생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영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시행한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가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평가는 국내 ESG 평가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해왔다.

가이던스는 ESG 평가기관이 업무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을 규정한 모범규준으로 강제 의무는 없지만 원칙을 준수하고 예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속력이 있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에는 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 ESG연구소 등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돼 있으며 옵저버 자격으로 금융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합류해 있다.

개정한 가이던스에는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기업의 중대이슈 발생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ESG 평가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별도로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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