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가정폭력, 빈곤, 학대, 성적 착취와 폭력, 정신장애, 탈가정 등 삶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신설되어, 작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된 법은 ‘부인 보호 사업’ 등을 정하고 있는 ‘매춘방지법’이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요보호 여성’, ‘보호갱생’ 등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용어도 문제로 지적되었고, 무엇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수요에 응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22년 5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어려운 여성 지원법)이 국회 승인을 거쳐 제정되었고,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4월, 도쿄에서 〈‘어려운 여성 지원법’ 시행 1년, 지원현장 & 지자체는 달라졌나?〉 심포지엄이 열렸다.
‘어려운 여성 지원법’ 1년을 평가하는 이 자리는 〈타마에서 ‘어려운 여성 지원법’을 살리는 모임〉이 주최했고, 입법을 위해 분투했던 가이노 타미에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명예교수가 기조 강연을 맡았다. 그리고 도쿄 타마 지역에서 여성 지원 활동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패널로 나와 토론했다.
행정과 민간이 ‘대등하게’ 연계…당사자 중심의 지원을
가이노 타미에(戒能民江) 명예교수는 기존의 매춘방지법 상의 ‘부인 보호 사업’은 지금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성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못하기에, 여성들의 보다 나은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어려운 여성 지원법’이 제정, 시행되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사회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당사자인 여성 측에 있다고 보곤 했습니다. 청년 여성들, 중장년, 장애여성, 외국 국적자 등 다양한 여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으로 연결되기도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여성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간 법률도, 행정도, 지원도 ‘종적 관계’여서, 주로 민간단체와 여성상담원들이 개인의 노력으로 연계처를 찾아 지원을 했던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어려운 여성 지원법’의 의의는 여성 지원사업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 상담 지원의 대상을 가정폭력으로 제한하지 않고, 빈곤 생활자와 성폭력 생존자, 예기치 못한 임신, 고립과 고독, 그리고 국적이나 세대를 불문하고 범위를 폭넓게 하는 것. 또한 ‘여성복지’를 내걸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문제의 배경과 심신의 상태에 맞춘 최적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민간과 행정의 협력에 의한 지원을 기본 이념으로 내세운다.
“이 새로운 민간과 행정의 협력으로 조기부터 계속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 존중과 성평등을 실현시키고, 국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행합니다. 민간과 행정은 서로 보완하는 ‘대등’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청년여성 지원사업 등에서 행정이 간과했던 ‘어려움’과 ‘철저한 당사자 중심의 지원 방식’을 행정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여성상담지원사 배치 ‘노력의무’…얼마나 노력했나?
상담, 쉼터, 교육…행정과 민간에서 ‘연계체제’ 만드는 게 중요
이 법은 또한 과거의 부인 보호 사업에서 탈피해, 시정촌(특별구 포함)에도 여성 지원 책무가 있다. 시정촌에서는 여성상담지원사의 배치가 ‘노력의무’가 되었다.(도도부현은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가이노 씨는 지적한다.
“노력의무란 ‘노력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내포된 의무입니다. 여성상담지원사가 일하기 쉽도록 청 내에서 이해를 심화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원체제 정비를 위해서는 행정이 이를 예산화하여 ‘지원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패널 토론은 〈다시 묻는 ‘어려운 여성 지원법’의 의의-어려운 여성 지원법을 우리의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여성자립지원 시설 ‘이즈미료’ 시설장 요코다 치요코 씨는 “이즈미료가 ‘부인 보호 시설’이었던 때는 민간과 연계하기 어려웠지만, 민간단체의 선구적인 시도를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들과 협력하여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담 지원사업을 해온 ‘구니타치 꿈의 농장 Jikka’의 엔도 요시코 씨는 “어려운 여성 지원법 이전에는 공적 쉼터의 이용 방법과 이용자의 수요에 어긋남이 있었지만, 이 법률을 누구나 쓰기 쉬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엔도 씨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녀가 납치 등의 위험을 피해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지장이 될까요. 인생의 안전과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학교와 행정, 변호사 등과의 연계가 필요해집니다. 여성으로서, 혼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젠더 교육도 중요하다. 본인의 희망에 다가가는 지원을 위해서 ‘연계’는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여성상담지원사 A씨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명 한명 다르기 때문에 지원의 방법도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라며 “법률은 달라졌지만, 애초에 상담의 장에 올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호소했다.
도쿄도 구니타치시는 ‘어려운 여성 지원법’ 시행 이전부터 ‘구니타치 꿈의 농장 Jikka’와 연계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구니타치시 정책경영부 요시다 사토시 실장은 행정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이야기했다.
“여성상담지원사는 ‘어려운 여성 지원법’을 충분히 알아도, 관리직이나 관계부처 직원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지 않을까,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여성이 행정의 어디 부서에 가서 상담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등, 당사자 시점에서의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복잡해진 현재, 청 내외의 연계체제를 만드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노 씨가 “법의 부칙에 따라 시행 후 3년을 기준으로 시행상황이 검토됩니다. 앞으로 2년, 현장에서 과제를 도출해 법 개정으로 연결 짓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번역-고주영]
-〈일다〉와 제휴 관계인 일본의 페미니즘 언론 〈페민〉(women’s democratic journal) 기사를 번역, 편집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