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재개 이론적 가능'...민주당 반발에 한동훈 "깡패냐"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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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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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에 입조심하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 무너져”
박균택 “소신없는 간동훈 대꾸 가치없다” 장경태측 “언급 안 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언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을 황당하다,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문제삼는 민주당 의원을 두고 깡패냐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SBS 정치쇼 영상 갈무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추정(재판기일 추후지정 또는 중단) 중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황당하다'(장경태), '옳은 태도가 아니다'(박균택)라고 문제삼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한테 입 조심하라는 얘기하는 거다. 깡패냐"라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미디어오늘에 "소신없는 정치인 간동훈의 주장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고 반론했고 장경태 의원 측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김 고법원장 발언에 장경태 의원이 '깜짝 놀랄 답변이다', '황당하다'라고 했고, 박균택 의원이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점을 들어 "너 말조심해, 입조심해. 이런 얘기다. 깡패인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입법부가 판사가 어떤 재판에 대해 얘기하는데 입조심하라?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를 들어 "이 해석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이미 둑은 무너져 있다. 그걸 힘으로 억지로 깡패처럼 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지지율이 빠져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제대로 된 판사가 한 명만 나오면 재판기일 지정(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비판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 메신저 답변에서 "저는 늘 자기 이익을 쫓아다니는 소신 없는 정치인 간동훈의 주장에 대꾸하고 싶지 않다"라며 "다만, (국감에서 고법원장에 대한 내) 첫 번째 질문은 헌법 교과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질의했고, 두 번째 질문은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당선 전에 내려진 것이라 대통령 재판 건과는 무관한 판결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측은 한 전 대표 비판에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 및 메신저를 통해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을 거 같다"라고 답했다.

미디어오늘은 '소신 없는 정치인 간동훈'이라는 박균택 의원 표현에 한동훈 전 대표의 견해를 구하고자 재차 질의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와 SNS 메신저 질의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앞서 김대웅 고법원장은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도 기일 잡아서 할 수 있는거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이어진 질의에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주요 헌법학자 대부분이 기소 뿐 아니라 재판진행도 중단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게 다수설"이라며 "전 국민이 이 답변을 다 돌려볼거다. 깜짝 놀랄 답변을 하신거에요. 정말 황당하다"라고 비판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20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장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 회의록 갈무리
박균택 의원도 국감 말미에 "헌법 교과서를 쓰신 법학자들 가운데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이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 저자를 찾아보니 없다"라며 "대통령 지위에 있는 분의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권위적인 해석인 거 같은데 아무리 야당 의원이 부추겨서 답했다고 하지만 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법원이 호의를 베푸는 문제가 아니고 헌법 이론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김대웅 고법원장은 "지금 진행 중인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해서가 아니고, 순수한 이론적인 면에서 찬반 양론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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