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 “기존 방심위원 자격 소멸, 위원 구성 논의 진행중”
김정수 전 방심위원장 대행은 지난 18일 미디어오늘에 "캄보디아 사태 심의를 위해선 대통령 몫 (위원) 1인이라도 신속히 임명해서 3인 체제 가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인 김 전 대행과 강경필 전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들을 해촉하지 않는 한 심의위원 임기가 계속된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방미심위 긴급 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통신심의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해정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미디어오늘에 "(방심위원들) 주장에 대한 별도 대응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당연히 방심위원 자격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다. 현배 방미심위 위원 구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에 따르면 방심위 '직원'의 고용관계는 방미심위가 포괄승계한다. 다만 '방심위원'직이 승계된다는 부칙은 없다. 2008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방심위로 개편될 때도 직원의 고용관계만 승계된다는 부칙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자동 면직됐고 신임 방심위원들이 새로 꾸려졌다.
이에 김 전 대행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합치는 등 큰 변화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수준의 작은 변화라는 것이다. 이어 김 전 대행은 "위원 위촉을 (정보통신윤리위 위원처럼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했으니 상황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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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설치법 공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개편된 가운데 방통위 소속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정무직 공무원(이진숙 위원장)을 제외한 방통위 공무원만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본다는 설치법 부칙이 적용됐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