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에 조선일보 "정말 李 재판 때문인가" 중앙일보 "사법 보복"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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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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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속도 보다 숙의” 한겨레 “법원 돌아봐야”
중앙일보,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사법개혁 특위 개혁안 발표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법관 외부 평가제를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4심제를 뜻하는 재판소원제는 이번 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데,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재판소원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조선일보는 모든 게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보복이라고 질타했다. 경향신문은 방향은 맞지만 속도보다 숙의할 것을 주문했고, 한겨레는 법원도 자신을 뼈아프게 돌아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0일 △대법관 12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 평가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심리 충실도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 명령인 3대 개혁을 차분히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원내부도 반발 기류, 부장판사 "보복의 의미"

국민일보는 3면 기사 <대법관 추천위 다양화·변협도 법관 평가… 법원 "보복" 반발>에서 한 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사건은 줄어드는 추세고 오히려 하급심이 적체되는 상황"이라며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개편안을 강행하는 것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등에 대한 보복의 의미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결국 사법부 구성을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근간인 법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비용 문제로 경제적 약자가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국민일보 2025년 10월21일자 3면
국민의힘도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이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대법관 증원안은 "정권 홍위병을 늘려 이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민주당 폭주 정말 이 대통령 재판 때문인가"

조선일보는 사설 <'4심제' 민주당 폭주, 정말 李 재판 때문인가>에서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두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라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큰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없다"라며 "그러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동시에 밀어붙였다라는 점을 들어 "모든 게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 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2025년 10월21일자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사법부 독립 위축시키는 사법 개혁, 누가 원하나>에서 "이번 개혁안은 추진 배경과 절차, 내용 면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며 "민주당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법관 26명 체제에서 22명(84.6%)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법조인들로 사법부가 채워지게 된다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어느 정부에서나 친여 성향 대법관이 수두룩한 사법부를 과연 국민이 원할까"라고도 되물었다. 특히 이번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추진을 들어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 표출로 읽힌다"라며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사법부 압박용 '개악'이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겨냥한 '망신 주기' 국정감사에서 정작 새로 드러나거나 확인된 사실은 하나도 없는데 '대선 개입이 밝혀졌다'니, 이 무슨 궤변이요 자가당착인가"라며 "더욱이 대선 개입 의혹과 대법관 증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비판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세계일보는 "정권 마음에 안 드는 재판 결과가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기어이 열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명백한 사법부 압박용 조치"라며 "정부 여당은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헌재 등 법조계 의견을 경청하고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2025년 10월21일자 사설
한국일보도 사설 <'李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임명'… 與 개혁안 불균형 심하다>에서 "이 안에 따른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모든 증원이 끝나, 대법원 이념 지형이 장기간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한 구도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다. 한국일보는 "특정 대통령이 전체 대법관 84.6%의 임명권을 행사하면, 최고법원 이념 편중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안 발표 자리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한국일보는 "더 나은 권력구조를 만들자는 고언과 제안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자세를 이어간다면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민주당 사법개혁안, 이렇게 밀어붙일 일 아니다>에서 "민주당 개혁안은 그동안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해온 절차를 송두리째 뒤엎으려 한다"라며 "더 정교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많은 논의와 숙고와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속도전보다 숙의 거쳐야" 한겨레 "사법부 스스로 돌아봐야"

경향신문은 사설 <'대법관 증원' 방향 맞고, 속도전보다 숙의 거치길>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5가지 사법개혁안의 큰 방향은 맞다고 본다"라면서도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시비를 낳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라 사법시스템의 새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충분한 숙의와 폭넓은 공론화를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 2025년 10월21일자 사설
한겨레는 사설 <여당 사법개혁안, 충실한 공론화로 성과 거둬야>에서 "12·3 내란 이후 사법부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소수가 전횡하는 기관이라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라며 "사법부는 개혁 추진에 반발하기에 앞서 자신의 모습을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건설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썼다. 한겨레는 "여야도 정략적 계산을 떠나 오로지 국민의 권리와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개혁명분 권력 비판 견제 약화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한겨레 2025년 10월21일자 2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도 2면 기사 <'허위' 정보 근절한다지만 기준 모호…"표현의 자유 위축" 반발>에서 "여당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 현실화 필요성 등을 추진 배경으로 내세웠지만, 특위안에 담긴 징벌 배상의 기준과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나온다"라며 "향후 시민사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도 2면 기사에서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가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한다면서 국가 규제를 대폭 강화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언론사가 정보통신망법 대상에 들어가면 법 규제를 중복 적용받아 보도 위축 효과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고 전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여전히 모호하고 정리돼야 할 허점이 많아 불필요한 정치적 공격과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일보 2025년 10월21일자 2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개혁을 명분 삼아 권력 비판과 견제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석연치 않은 민중기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비상장 주식 투자로 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을 두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이 판사 시절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보유해 오다, 이 회사가 코스닥에 우회 상장된 이듬해인 2010년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에 주식을 모두 팔아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당시 다른 소액 투자자 7000여 명은 상장폐지로 4000억 원 넘게 피해를 봤다.

민중기 특검은 20일 공지를 통해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라면서도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혀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야권에서는 민 특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시효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나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지만, 특검 자격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매매 경위나 시점 등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민 특검 "위법 없었다"지만 의문 여전, 소명 못 하면 물러나야>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특검 수사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주식 매수를 권유한 지인, 매도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고 거래 과정도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민 특검 주식 내부거래 의혹… 신뢰 위해 명확히 소명해야>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주식을 잘 모른다면서 어떻게 이런 회사에 투자했는지 추궁했다고 한다"라며 "그런 논리라면 민 특검에게도 10년간 보유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줄 어떻게 알고 거래 정지 직전에 다 팔았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민 특검은 김 여사 개인 비리는 물론, 매관매직 등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대한 수사가 신뢰를 받으려면 민 특검이 명명백백히 소명해 시급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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