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정치인 대기업 징벌 배상 배제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조현호 기자
입력
수정 2025.10.20. 오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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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 후 질의응답 “악의적 유포에 가장 피해가 클 수 있는 대상 빼기 어려워”, “특칙에 있는 봉쇄소송 인정되면 대국민 창피 감내해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가 20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한 자에 징벌적 손해배상(배액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5배까지 늘리고 확정판결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아 논란이다.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위축되기를 바라고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질의에 민주당은 그런 기류를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으며, 균형감을 갖추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런 언론의 우려를 이해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20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특위안) 발표 후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5배 배액 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 게재(유통) 행위의 요건이다. 4년 전 민주당은 배액 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당시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을 두었으나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엔 '악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이라는 요건을 마련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 제출거부 △이미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 유통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 유통 △본문과 제목이 다른 경우 △허위조작정보 유통 전후 금품 등 부당한 요구 △사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악의성 입증책임은 누구에 있는지를 두고 노종면 의원은 "원칙은 피해자가 주장하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만 맡기면 법이 유명무실해진다"라며 "그래서 이런 추정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 보장보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냐는 동아일보 기자 질의에 노 의원은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을 해야 한다"라면서 "재판부마다 (판단의) 편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정도면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규율해놓았다"라고 답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과실도 배액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것 같은데, 악의와 과실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경향신문 기자 질의에 노 의원은 "일부러 모호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권에 있다고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봉쇄소송 방지를 위한 특칙'에 공인 대기업 정치인 배제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대기업의 경우 소송을 남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오마이뉴스 기자 질의에 노 의원은 "일률적으로 공인 등 정치인이나 대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인 유포에 가장 피해가 클 수 있는 대상을 뺀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내부를 설득하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봉쇄소송 관련 특칙(안 제44조의12)을 보면, 소송 당한 언론(게재자) 등이 봉쇄소송 신청시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봉쇄 목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손배소를 각하해야 하고 반대의 경우 신청을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를 들어 "봉쇄 소송으로 인정받으면, 예를 들어 제가 대국민 창피를 감내해야 된다"라며 "정정 보도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라고 해석했다.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이 현행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소송에서 재판부가 따져보는 주요 요건인 '고의성', '진실성', '상당성', '공익성', '공공성' 등과 비슷하지 않느냐,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빌어와서 징벌성만 강화한 것 아니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노 의원은 "현재 현실 소송에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다"고 답한 뒤 "재판부마다 (판단이) 들쭉날쭉하고, 그 결과로서의 위자료 인정액이 협소한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명예훼손 소송의 재판 현실을 반영한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5배의 근거는 뭐냐'는 질의에 노 의원은 "정답은 없다"라며 "기존에 나와 있는 법률안을 참고해 최대치가 5배이기 때문에 5배를 선택한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법 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런 법안을 추진한 것은 민주당이 언론 위축을 바라는 것 아닌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노 의원은 "여러분들이 법안을 내부에서 지지하고 고민해왔지만 그런 기류를 단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라며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바로잡혀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와 그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와 억울함이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다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명분과 논리는 이해가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자신이 봉쇄 소송 방지를 위한 특칙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강하게 주장한 점을 들어 "균형을 잡으려고 한 부분도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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