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국힘 법사위,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원,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춘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MBC는 19일 온라인 기사 <[단독] 나경원, 내일 법사위 국감 회피‥남편이 증인 출석>에서 "나 의원이 내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방법원 국정감사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걸로 파악됐다"라며 "국회 법사위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17개 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도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나 의원이 이해충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간사는커녕 법사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MBC는 전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국감에 출석 안 한다는 기사내용이 맞느냐'는 기자 질의에 "그거는 좀 오보다. 내일 그 법사위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제일 먼저 신청을 했고, 신상발언 신청을 할 예정이고 신상 발언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 이해 충돌 문제와 관련해 "이미 감사원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이 본인에 대한 권익위 감사를 질의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공무원 사건을 질의해서 '심하다. 이건 이해 충돌'이라고 말씀드렸다"라며 "내일도 박지원 의원이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여러 가지 이해 충돌 문제가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신상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이후 출입기자 단체 SNS메신저를 통해 "출석•불출석의 일도양단식으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내일 신상발언 및 기타의 방법으로 현명하게 정리하겠다"라고 재차 밝혔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해충돌 문제로 인해 법사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국정감사가 닥치자 슬그머니 회피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라며 "정작 '나빠루'에 이어 '나철면(鐵面)'까지 자초하는 건 나경원 의원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나경원 의원 배우자가 법사위 피감기관장인 점 외에도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인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피의자이며,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라며 " '국회 정상화'와 '법사위의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 간사는 물론 법사위원 나경원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여러 가지 토론과 발언권 박탈, 핵심증인 채택 거부 공세 등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이른바 '추미애 위원장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 부임 이후 강제퇴장만 4회, 발언권 박탈은 6회 △의사진행 발언, 신상 발언을 요청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도 189회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시킨 뒤 표결 절차로 들어간 토론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에도 진행하지 않은 것 56회 등을 들어 추미애 위원장이 부임 이후 지금까지 271회의 발언권 제한이 있었다고 제시했다.
나 의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섭단체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하도록 규정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때는 토론종결권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 등을 추미애 방지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고 나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