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중요종사혐의 수사 차질 우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이 15일 새벽 3시1분경 미디어오늘에 전한 언론 공지 내용을 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혐의는 내란중요임무 종사다.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비교적 긴 설명을 내놓았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존재여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가장 먼저 보도한 한겨레는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됐던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밤 10시57분께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연이어 통화했고, 박 전 장관과 통화를 마친 임 전 과장은 검찰 인사와 조직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 및 서기관과 통화했다고 썼다. 심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하는 등 순차 연락이 이뤄졌는데, 이 같은 연락 과정에서 박 전 장관 지시 아래 계엄 후속 조처검토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박 전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계엄을 하는지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13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이른바 국무위원들이 계엄 논의를 위해 모여 논의하고, 문서를 보는 국무회의장 CCTV가 공개되면서 국무위원들의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 수사와 신병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