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 추미애 “다섯 번 예외 통해 직권남용 혐의 드러내”
최 의원은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계부인 김충식씨라고 한다면서 일본 태생이며,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며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린다"고 말한 뒤 '조요토미 희대요시'라 쓰인 사진 합성물 팻말을 들어 보였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태(라는 평가)는 최혁진 의원에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범여권에서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해서 폭로한 것을 못 믿겠다. 근거를 가져와라. 김충식이 추천을 했는지, 어디서 받은 제보인지. 그냥 막 던지는데 이런 건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센터 소장은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김명우 TV조선 앵커는 13일 저녁 '뉴스9' 톱뉴스 <퇴장 막고 90분 '재판 비난'…"대법원장 모욕"> 오프닝멘트에서 "국정감사 첫날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착잡한 하루였다"라며 "삼권 분립이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과연 온전한가 다시 돌아보게 된 하루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 앵커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 것을 두고 "사법부 수장이 90분 동안 국회에서 수모를 당한 것"이라며 "7년전 삼권분립을 내세워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직접 증언을 막았던 민주당이었다"고 비판했다.
김명우 앵커는 리포트 <대법원장 앞에 '합성사진' 들고…제보 음모론>에서도 "민망할 정도로 추락한 국회 수준을 보는 것도 고역이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친일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빗댄 합성사진까지 만들어 들어보이기도 했다. 이번에도 근거는 '제보'란 것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동정민 채널A 앵커도 '뉴스A' 톱뉴스 <90분 앉혀놓고 난타…허공만 바라보다 퇴장> 오프닝 멘트에서 "증인대에 서진 않았지만, 모욕섞인 비판도 들어야 했고, 야당은 대법원장을 감금한다며 반발했다"고 말했다. 이남희 채널A 선임기자는 '뉴스A' 스튜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을 부른 국정감사를 두고 "양측 모두에 상처만 남았다"라며 "판사들도 오늘 국감 지켜보며 자괴감 느꼈다 하더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1시간 반 동안 앉혀놨지만 증인 채택해 원하는 답변 받아내는덴 실패했다. 결국 대법원장을 국감에 증인으로 불러내는 당초 구상이 무리였다는 걸 자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이와 달리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내내 의원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묵묵부답한 것을 지적한 목소리도 있었다. 조현용 MBC 앵커는 '뉴스데스크' <"윤석열 한덕수 만났나"…의혹에 내내 '묵묵부답'> 앵커멘트에서 "대선개입 의혹이나 내란사건 재판장 접대 의혹 등,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핵심의혹에 대한 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MBC는 리포트에서도 파기환송심 전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났다는 의혹, 절차적 논란이 일었던 이재명 대통령 파기 환송심 등에 조 대법원장이 답하지 않은 점을 두고 "정치 개입 논란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가 국감장에서 90분 동안 남긴 건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궁금증이었다"고 지적했다.
오대영 JTBC 앵커도 '뉴스룸' <조희대 퇴장까지 '침묵의 100분'> 앵커멘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오긴 했다"라며 "관행대로 인사말을 마치고 퇴장하려 했지만, 법사위원장이 허가하지 않았다. 100분간 침묵을 지키다 자리를 떴다"라고 소개했다.
사공성근 SBS 앵커는 '8뉴스' <질문엔 묵묵부답…"대선 개입" vs "李 구하기"> 앵커멘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을 떠나기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거듭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며 맞섰다"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재판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로 이어진 배경을 두고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 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이라고 답을 피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법원 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고 △전원 합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2조에 의거 심리할 사건의 지정에 관해 적어도 10일 전까지 지정해야 함에도 4월22일 전원합의 회부 단 이틀 만에 기일을 정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의 사건 기록 인수 인계부를 확인했더니 사건은 4월22일 인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미 기록은 위에 있다'라고 손글씨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실제 22일 인계 후 단 이틀 만에 평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 기록을 미리 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임이 탄로났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두고 "결국 예외를 계속 적용하다가 예외에 예외에 예외에 예외에 예외에 이르기까지 다섯 번의 예외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드러냈다"며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나 진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