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V, '성추행 징역형' 영상 기자에 성과급까지 지급

정민경 기자
입력
수정 2025.10.01.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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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추행으로 1심 징역 10개월 선고된 KTV 영상 기자, 성과급 받아
이기헌 의원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성추행 직원에 성과급 부적절”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부기관인 KTV국민방송 로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성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영상 기자 A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성추행 직원에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8월 KTV 소속으로 국방부를 출입하던 영상 기자 A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사장을 성추행했다. 카페 사장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8월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자세가 없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관련 기사: 국방부 출입하던 KTV 영상 기자 성추행, 1심에서 징역 10개월]

그럼에도 KTV는 사건 발생 이후 A씨에 성과급을 지급했다. 미디어오늘이 이기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TV는 "해당 직원의 경우 2025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2025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92호'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31일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KTV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끝났으며, 현재는 공직에서 퇴직한 상황"이라며 "수사 관련해서는 수사 종료 후, 지금은 법적 분쟁 중(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인에 대한 상세 징계 내역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KTV 측은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급여 및 성과급은 인사 조치 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에 대한 성과등급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성과등급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제출하기가 어렵다"며 밝히지 않았다.

KTV 성과등급은 4단계로, S등급·A등급·B등급·C등급이다. C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성과급이 지불되지 않는다. KTV는 A씨의 성과등급을 밝히지 않았으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S~B등급으로 분류했음을 알 수 있다.

이기헌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성추행한 직원에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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